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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한일여자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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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전형요강

2024학년도 김해한일여자고등학교 신입생 전형 요강
 
입학관련 서류 다운 및 원서접수 방법(다운로드)

[50824]김해시 삼안로 112번길 1(안동)
전화 : 1600-6992
전송 055-336-8249

Ⅰ. 모집지역

경상남도

Ⅱ. 모집학과 및 정원
학과 성별 학급 입학정원 특별전형 일반전형 정원외
취업희망자 북한이탈주민 일반지원자
영상크리에이터과 2 40 35 1 4 국가유공자자녀(4)
특례입학대상자(4)
금융정보과 2 40 35 1 4
공공사무행정과 2 40 36 0 4
보건간호과 2 40 35 1 4
합계 8 160 141 3 16 (8)
북한이탈주민 정원 미달 인원은 취업희망자로 충원한다.
특별전형 정원 미달 인원은 일반전형으로 충원한다.
Ⅲ. 지원자격
  • 1. 경상남도 소재 중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 2. 전 가족이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자로서 다음 각 항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타 시·도 중학교 졸업자
  • 나. 법령에 의하여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중학교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등)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 ①항>>
  • 다. 타 시·도 특성화 중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 라. 자율학교로 지정받아 지역별·학교군별 추첨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한 타 시·도 중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전 가족이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자란 ‘당해 학교 원서접수일 현재, 전 가족(부모, 학생)이 경상남도에 단독세대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자’를 의미함.

  • 3. 부산광역시 가락중학교 졸업자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1조 ②항>

부산광역시 가락초등학교 졸업생 중 낙동중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는 경남 김해시 소재 고등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
(2023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부터 시행)<부산시교육청 지원과 1656, 2021.3.2.>

  • 4. 혁신도시에 이전된 기관 종사자의 자녀는 도내·외 중학교 소재 및 거주지와 관계없이 경상남도 내의 고등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
  • 5. 가정폭력 피해 학생(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포함)이 희망할 경우「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4(아동의 취학 지원)제1항에 따라 중학교 소재지 및 거주지와 상관없이 경상남도 내 고등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단, 보호시설센터장 등이 발급하는 인우보증서, 경찰서 발급 임시보호 신청서(본인용) 등 별도의 증빙 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Ⅳ. 전형일정
구분 특별전형 일반전형 비고
원 서 제 출 2023.11.23.(목)
- 11.28.(화) 17:00
2023.12.1.(금)
- 12.5.(화) 17:00
행정실
(우편 제출 없음)
전 형 일 2023.11.29.(수)
- 11.30(목)
2023.12.6.(수)
- 12.7.(목)
면접 및 신체검사 없음
합격자 발표 2023.12.1.(금) 10:00 2023.12.8.(금) 10:00 홈페이지 발표 및 중학교 통지
합격자 소집 2023.12.14.(목)14:00, 체육관 등록 안내
등 록 기 간 2023.12.22.(금) ~ 12.29.(금) 16:00 홈페이지 공지
Ⅴ. 전형방법

1. 취업희망자

  • 가. 지원자는 취업 또는 창업 의지가 명확하고, 내신성적(출결상황)이 12점 이상이어야 한다.
    단, 내신성적(출결상황)이 12점 미만이더라도 학부모사유서를 제출하여입학전형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면 지원할 수 있다.
  • 나. 지원자는 제4지망까지 학과를 선택해야 한다.
  • 다. 학과별로 선발하며 전형 성적순으로 선지망 학과에 합격자로 선발한다.
  • 라. 교과(80점), 출결상황(15점), 직업캠프(5점)을 합산한 100점으로 전형한다.
  • 1) 교과는 160:80 비율로 환산한다. 내신점수 ÷ 160 × 80 (소수 셋째자리 반올림)
  • 2) 출결상황은 15점을 반영한다. 학년별 배점은 5점으로, 미인정결석 일수에 따른 출결상황 점수는 다음 표와 같다.
  • 일수 0 1~2 3~4 5~6 7~8 9~10 11~12 13~14 15 이상
    점수 5.0 4.5 4.0 3.5 3.0 2.5 2.0 1.5 1.0
    (기본점)

    미인정 지각, 미인정 조퇴, 미인정 결과는 종류에 관계없이 합산하여 3회를 미인정 결석 1일로 간주한다. (3회 미만은 버림)

  • 3) 직업캠프는 본교의 직업체험캠프를 이수한 경우 5점을 가산한다. (미이수자는 0점)

2. 북한이탈주민 및 그 자녀

  • 가. 지원자는 제3지망까지 학과를 선택해야 한다.
  • 나. 학과별로 선발하며 전형 성적순으로 선지망 학과에 합격자로 선발한다.
  • 다. 내신성적(석차백분율)으로 전형한다.

3. 일반지원자

  • 가. 특별전형 불합격자도 일반전형에 다시 지원할 수 있다.
  • 나. 지원자는 제4지망까지 학과를 선택해야 한다.
  • 다. 학과별로 선발하며 전형 성적순으로 선지망 학과에 합격자로 선발한다.
  • 라. 내신성적(석차백분율)으로 전형한다.

4. 정원외

  • 가. 국가유공자자녀는 내신성적(석차백분율)으로 전형한다.
  • 나. 특례입학대상자는 서류심사만으로 합격자를 선발한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3항>
  • 다. 특례입학지원자는 다른 전형에 지원할 수 없다.

검정고시 합격자 전형기준 : 경상남도교육청에서 공표하는 석차백분율 조건표를 적용한다.

Ⅵ. 합격처리 기준
  • 1. 특별전형 및 일반전형 합격점(커트라인) 동점자는 전원 합격 처리한다.
  • 2. 합격자의 미등록으로 인한 결원은 정원 범위에서 1차에 한하여 추가합격으로 충원하며 해당자 명단을 공고하고 통지한다.
  • 3. 추가선발 합격점(커트라인) 동점자는 내신성적의 교과, 출결상황, 봉사활동, 학교활동 순으로 점수가 높은 사람을 선발한다.
  • 4. 지원자가 정원에 미달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모두 합격으로 처리한다.
  • 5. 신체 또는 정신적으로 학업에 지장이 있거나 취업이 제한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입학전형위원회에서 의사소견서를 참고하여 처리한다.
  • 6. 특별한 사유 : 다음 해당자는 반드시 본교와 상담을 거쳐 지원해야 한다.
  • 가. 학업 지장사유 : 색약, 색맹, 난청, 상 · 하지의 기능이 실험 · 실습 등에 지장이 있는 사람
  • 나. 의료인 결격사유 : 정신질환자, 마약 · 대마 · 향정신의약품 중독자 등 <의료법 제8조>
Ⅶ. 제출서류(전형료는 없음)

1. 기본 서류 : 입학원서

  • 가. 중학교 졸업(예정)자 : 석차연명부
  • 나. 검정고시 합격자 : 합격증명서, 성적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직업 체험 캠프 이수자는 본교 이수대장으로 확인한다.

2. 해당자 추가 서류

  • 가. 타 시·도 출신 지원자 : 주민등록등본
  • 나. 혁신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 재직증명서
  • 다.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라. 국가유공자자녀 : 보훈지청장 확인 또는 지원자 명의로 발급된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 마. 특례입학대상자 : 특례입학신청서, 각종 증빙서류(해당자별)
Ⅷ. 기타사항
  • 1. 합격자는 등록여부에 관계없이 다른 학교에 지원할 수 없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5조1항>
  • 2. 요강에 없는 사항은 경상남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에 따라 입학전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3. 중학교 졸업(예정)자가 아닌 지원자는 주소지 교육지원청에서 입학원서를 작성한 후 우리학교에 개별 접수한다.
  • 4. 특례입학대상자는 출신 중학교에서 특례입학 신청서를 작성한다.
    단, 출신 중학교가 없는 사람은 주소지 교육지원청에서 작성한다.
  • 5. 문의처 : 교무실 070-7860-7312 / 행정실 070-7860-7307 / 홈페이지 http://khanil-h.gn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