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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한일여자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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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신입생 일반전형 요강( 2023.12.1~12.5)
작성자 *** 등록일 2023.11.30

[특성] 2024학년도 김해한일여자고등학교 입학전형 요강

 (일반전형)

. 모집지역 : 경상남도

. 모집학과 및 정원

학과

성별

학급

입학정원

일반전형

정원외

일반지원자

영상크리에이터과

2

40

4

국가유공자자녀(4)

특례입학대상자(2)

금융정보과

2

40

4

공공사무행정과

2

40

4

보건간호과

2

40

4

합계

8

160

16

(6)

 

Ⅲ. 지원자격

1. 경상남도 소재 중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2. 전 가족이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자로서 다음 각 항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 타 시·도 중학교 졸업자

    . 법령에 의하여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중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 합격자 등) <·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

    . 타 시·도 특성화 중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 자율학교로 지정받아 지역별·학교군별 추첨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한 타 시·도 중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전 가족이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자란 당해 학교 원서접수일 현재, 전 가족(부모, 학생)이 경상남도에 단독세대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자를 의미함.

3. 부산광역시 가락중학교 졸업자 <·중등교육법시행령 제81>

부산광역시 가락초등학교 졸업생 중 낙동중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는 경남 김해시 소재 고등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2023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부터 시행) <부산시교육청 지원과 1656, 2021.3.2.>

4. 혁신도시에 이전된 기관 종사자의 자녀는 도내·외 중학교 소재 및 거주지와 관계없이 경상남도 내의 고등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

5. 가정폭력 피해 학생(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포함)이 희망할 경우「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4(아동의 취학 지원)제1항에 따라 중학교 소재지 및 거주지와 상관없이 경상남도 내 고등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단, 보호시설센터장 등이 발급하는 인우보증서, 경찰서 발급 임시보호 신청서(본인용) 등 별도의 증빙 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Ⅳ. 전형일정

구분

일반전형

비고

원 서 제 출

2023.12.1.(금) ~ 12.5.(화) 17:00

행정실

(우편 제출 없음)

전 형 일

2023.12.6.(수) ~ 12.7.(목)

면접 및 신체검사 없음

합격자 발표

2023.12.8.(금) 10:00

홈페이지 발표 및 중학교 통지

합격자 소집

2023.12.14.() 14:00, 체육관

등록 안내

등 록 기 간

2023.12.22.() ~ 12.29.() 16:00

홈페이지 공지

 

Ⅴ. 전형방법

1. 일반지원자

    . 특별전형 불합격자도 일반전형에 다시 지원할 수 있다.

    . 지원자는 제4지망까지 학과를 선택해야 한다.

    . 학과별로 선발하며 전형 성적순으로 선지망 학과에 합격자로 선발한다.

    . 내신성적(석차백분율)으로 전형한다.

2. 정원 외

    . 국가유공자자녀는 내신성적(석차백분율)으로 전형한다.

    . 특례입학대상자는 서류심사만으로 합격자를 선발한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3>

    . 특례입학지원자는 다른 전형에 지원할 수 없다.

     검정고시 합격자 전형기준 : 경상남도교육청에서 공표하는 석차백분율 조건표를 적용한다.

 

 

Ⅵ. 합격처리 기준

1. 특별전형 및 일반전형 합격점(커트라인) 동점자는 전원 합격 처리한다.

2. 합격자의 미등록으로 인한 결원은 정원 범위에서 1차에 한하여 추가합격으로 충원하며 해당자 명단을 공고하고 통지한다.

3. 추가선발 합격점(커트라인) 동점자는 내신성적의 교과, 출결상황, 봉사활동, 학교활동 순으로 점수가 높은 사람을 선발한다.

4. 지원자가 정원에 미달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모두 합격으로 처리한다.

5. 신체 또는 정신적으로 학업에 지장이 있거나 취업이 제한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입학전형위원회에서 의사소견서를 참고하여 처리한다.

6. 특별한 사유 : 다음 해당자는 반드시 본교와 상담을 거쳐 지원해야 한다.

    . 학업 지장사유 : 색약, 색맹, 난청, · 하지의 기능이 실험 · 실습 등에 지장이 있는 사람

    . 의료인 결격사유 : 정신질환자, 마약 · 대마 · 향정신의약품 중독자 등 <의료법 제8>

 

Ⅶ. 제출서류 (전형료는 없음)

1. 기본 서류 : 입학원서

    . 중학교 졸업(예정): 석차연명부

    . 검정고시 합격자 : 합격증명서, 성적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직업 체험 캠프 이수자는 본교 이수대장으로 확인한다.

2. 해당자 추가 서류

    . 타 시·도 출신 지원자 : 주민등록등본

    . 혁신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 재직증명서

    . 국가유공자자녀 : 보훈지청장 확인 또는 지원자 명의로 발급된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 특례입학대상자 : 특례입학신청서, 각종 증빙서류(해당자별)

 

Ⅷ. 기타사항

1. 합격자는 등록여부에 관계없이 다른 학교에 지원할 수 없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51>

2. 요강에 없는 사항은 경상남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에 따라 입학전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3. 중학교 졸업(예정)자가 아닌 지원자는 주소지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입학원서를 작성한 후 우리학교에 개별 접수한다.

4. 특례입학대상자는 출신 중학교에서 특례입학 신청서를 작성한다.

  단, 출신 중학교가 없는 사람은 주소지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작성한다.

5. 문의처 : 교무실 070-7860-7312 /행정실 070-7860-7307 / 홈페이지 http://khanil-h.gn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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