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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본교 교육활동에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본교의 학생생활규정 및 학생선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학교규칙에 반영하는 과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교육공동체(교원, 학부모, 학생)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개진은 가정통신문을 이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규정 항목 | 현행 규정 | 개정안 | 학교규칙 제36조 | “학생생활규정” | “학생생활규정, 학생선도규정,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사용규정 등”으로 수정 | 없음 | 학생생활지도 관계 법령 신설 학생생활지도, 학생선도 및 징계 세부사항 신설 | 학교규칙 제38조 | 훈육 ․ 훈계 ① 훈육, 훈계 방법 ② 훈육, 훈계 지도방법은 학생선도 규정에 따름 | ①,②항 수정(학생의 인권과 인격 존중, 개별학생교육지원 방법 내용 신설) ③,④항 추가(학생에게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대처법, 학생생활지도의 구체적 방법과 절차 신설) 제38조의 2:교내 스마트 기기의 사용,소지 제한 신설 제38조의 3:물품의 분리, 보관 신설 제38조의 4:개별학생교육 신설 | 학교규칙 제40조 | “학생생활규정에서 명시한” | “학생선도규정에서”로 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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