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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학교규칙 제.개정(안) 의견 수렴
작성자 *** 등록일 2026.08.27

안녕하십니까?

항상 본교 교육활동에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본교의 학생생활규정 및 학생선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학교규칙에 반영하는 과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교육공동체(교원, 학부모, 학생)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개진은 가정통신문을 이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규정 항목

현행 규정

개정안

학교규칙

36

학생생활규정

학생생활규정, 학생선도규정,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사용규정 등으로 수정

없음

학생생활지도 관계 법령 신설

학생생활지도, 학생선도 및 징계 세부사항 신설

학교규칙

38

훈육 훈계

훈육, 훈계 방법

훈육, 훈계 지도방법은 학생선도 규정에 따름

,항 수정(학생의 인권과 인격 존중, 개별학생교육지원 방법 내용 신설)

,항 추가(학생에게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대처법, 학생생활지도의 구체적 방법과 절차 신설)

38조의 2:교내 스마트 기기의 사용,소지 제한 신설

38조의 3:물품의 분리, 보관 신설

38조의 4:개별학생교육 신설

학교규칙

40

학생생활규정에서 명시한

학생선도규정에서로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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